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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61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운영 계획 공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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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ㅇ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제4항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개  요>

<지정기관 수><지원자격><지정 기간><선정방법><담당 예정 직무>
<1개 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부설 연구소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3년 ><심사단 구성·심의  * 7명 이내로 구성   -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외부위원 과반이상)><▪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정보망 구축‧ 운영,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표개발  ▪국제협력 등 네트 워크 구축, 교육‧ 홍보 등 지원>
<3. 신청자격>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25. 12. 16.(화) ～ 2026. 1. 12.(월) 18:00

   ※ 신청 희망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2025. 12. 29.(월) 14시)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 제출서류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파일로 제출     (이메일 : lyjfree@korea.kr,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