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자살시도자 정보연계와 사후관리, 연구·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예방 종사자 보호에 이르는 '자살예방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내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배 수준인 1위를 기록하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자살시도자·유가족·채무자·감정노동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정보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