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0년 11월 2차 분과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하여, 이후 4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자문한 내용입니다. 자문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으며, 전체 자문보고서는 다운로드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체계개편 검토
1. 제안이유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계기로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선계획-후개발 이용원칙을 확립하고, 개발허가제 및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안)」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가 되도록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본적으로 종래 도시와 비도시로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법률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비도시지역에도 계획적 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발전적 제도임
나. 이 법은 도시와 농촌을 균형 있게 관리·개발하고, 특성에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며, 개발수요를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나 법 시행 초기에 일부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기반시설확보방안, 특별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발허가제운영기준 등 법에서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심층 연구되어 시행령에서 소상하게 다루어져야 함
다.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제명이 국민에게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므로「도시농촌계획법」이란 제명을 건의함
라. 이 법은 기존의 토지이용 용도지역을 개편하고자 하여 현행 5개 용도지역(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에서 4개용도(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 9개 지역으로 나누고 특히 현행 준도시·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하는바, 현 준농림지역을 생산관리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정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히 하며, 장기적으로 생산관리와 보전관리지역을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마. 이 법은 특별지구단위계획에서 아파트 건물 개발시에 허용할 수 있는 최대용적율은 계획에서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하여 최고층수까지 지정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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