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법률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개부처 10개 법률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관부처에서 일정에 따라 법령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