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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이 연구의 주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 경우를 비교하면서 출발하고자한다. 첫째, 어느 한 가정은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이에 비해서 다른 한 가정은 에어컨을 두 대 사용하면서 단지 20만원의추가적인 전기요금만을 부담하고 있다. 두 가정의 전기요금의 차이가에너지발전의 공급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를 검토하고자 한다. 공급가격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싸게 책정되었다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 가정이 가격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두가정은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경제적인 동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가격이 높아질 때야 비로소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둘째, 자동차용 연료사용에 따른 혼잡비용, 도로파손비용, 대기오염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자 교통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특별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전환된 교통세는 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근거에서 부과되었다. 수송용 연료에 대한 교통세의수입이 교통세특별회계로 편입되어 환경에 관련된 지출은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래의 특별소비세의 취지에서 비롯된 휘발유에 대한 조세부담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경유와 휘발유의 환경오염의파급효과를 상대가격에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경유차량수요를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위에서 제시한 문제는 지금까지 가정용과 산업용에너지의 상대가격의 적정성과 수송용연료의 조세부담에서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적절히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방안으로 개별 에너지원들의 상대가격조정안이 법령으로 제정되었다.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가지는 파급효과를 논하기에 앞서서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기본 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이라는 에너지정책의 기본방침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기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국가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더나아가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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