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번역전문은 제2차 생태보건분과위원회(2001.3.14)에서 산업자원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있었던 것으로 필요하신 분을 위해 올립니다.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Montreal, Jan. 24-28, 2000)
전 문
본 의정서의 당사국들은, 이하 "협약"으로 지칭되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 제19조제3항 및 제4항과 제8조제4호 및 제17조를 상기하며, 또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현대 생명공학에 의한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특히 중점을 두고, 구체적으로는 사전통보합의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포함할 것을 고려하여 생명공학안전성에 대한 의정서를 만들기로 한 1995년 11월 17일자 협약 당사국 회의 결정 Ⅱ/5을 상기하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의 원칙 15에 포함된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을 재확인하고, 현대 생명공학의 급속한 확산 및 이로 인한 생물다양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 및 인체건강에의 위해성에 대하여 점증하는 공공의 우려를 인식하고, 현대 생명공학이 환경과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안전책을 도입하여 개발되고 사용될 경우 인류의 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또한 인류기원 및 유전적 다양성의 중심지가 인류에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고, 많은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변형생물체와 관련하여 이미 알려져 있거나 발생가능한 위해성의 본질과 영역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고, 교역과 환경에 대한 합의는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지지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기존의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각 당사국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 및 의무가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변화를 갖게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상기의 내용은 본 의정서가 여타 국제적 합의에 종속됨을 뜻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조 목적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중 원칙 15에 포함된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에 따라, 본 의정서는 현대 생명공학으로부터 탄생된 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사용에 있어서 이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 사용에 대한 부작용의 가능성 및 인체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고려하고, 특히 국가간 이동에 역점을 두어 적절한 수준의 보안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일반 규정
1. 각 당사국들은 본 의정서하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법적, 행정적 및 여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각 변형생물체를 개발, 취급, 운송, 사용, 이전 및 방출함에 있어서 이로인한 생물다양성 및 인체건강에 대한 위해를 최대한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의정서의 어떠한 조항도 국제법에 따라 수립된 영해에 대한 국가의 주권 및 국제법에 따라 각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제법에 규정되고 있으며 관련 국제적 문서에 반영되어 있는 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가 지니고 있는 항행권 및 항행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의정서의 어떠한 조항도, 본 의정서의 목적 및 규정과 일치하고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부합하는 한, 본 의정서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 보다 더 강력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 이용의 보호수준을 지니는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5. 모든 당사국들은 인체건강에 대한 위해성 분야와 관련된 여타 국제 포럼들에서의 활용가능한 전문지식, 문서 및 작업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장려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본 의정서의 목적을 위하여: 가. "당사국 총회"란 협약당사국간의 총회를 의미한다. 나. "밀폐사용"이란 변형생물체가 외부환경과 접촉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관련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운용행위를 의미한다. 다. "수출"이란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의 의도적인 국가간 이동을 의미한다. 라. "수출자"란 수출당사국 관할 하에 변형생물체의 수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마. "수입"이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해당 당사국으로의 의도적인 국가간 이동을 의미한다. 바. "수입자"란 수입당사국 관할 하에 변형생물체의 수입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사. "변형생물체"란 현대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아. "생물체"란 무균 생물체, 바이러스, 바이로드등을 포함하여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존재를 의미한다. 자. "현대생명공학"이란 다음 각호의 기술적용을 의미한다: (i) 실험실내에서 DNA를 재조합하고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시키는 기술 (ii) 전통적인 교배나 선택에 있어 사용되지 않고, 자연계의 생리적 생식작용 또는 재조합 장벽을 극복한, 생물분류학적인 종의 개념을 넘어서는 세포융합에 관한 기술 차. "지역경제통합기구"란 본 의정서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들과 관련하여 그 회원국들이 권한을 이양하여 내부적 절차에 따라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해당 지역내의 주권 국가들에 의해 구성된 조직체를 의미한다. 카. "경계지역을 넘는 이동(국가간 이동)"이란 변형생물체의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의 국가간의 이동을 의미하며, 제17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한 당사국들 및 비당사국들간의 국가간 이동에도 확대 적용된다.
제4조 적 용 범 위
본 의정서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인 사용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통과, 취급 및 사용에 적용된다.
제5조 의 약 품 본 의정서는 기본적으로 제4조 및 수입결정전에 모든 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에 대하여는 침해받지 않으나, 기타 관련된 국제간의 협약 및 기구에 의해 약물로 평가된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6조 통과 및 밀폐사용
1. 본 의정서는 기본적으로 제4조 및 모든 변형생물체의 이동중 한 당사국의 영토를 통과할 때에 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고, 또한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에 알릴 수 있는 해당 당사국의 권리에 대하여는 침해받지 않으나, 본 의정서 제2조제3항에 의거한 변형생물체의 자국영토경유와 관련된 상기 해당 당사국의 어떠한 결정사항 및 사전통보합의절차에 대한 본 의정서의 규정들은 모두 통과 중에 있는 변형생물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 의정서는 기본적으로 제4조 및 수입결정전에 모든 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받게 하며, 밀폐된 사용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하에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에 대하여는 침해받지 않으나, 사전통보합의절차에 대한 본 의정서의 규정들은 상기 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수입당사국의 기준에 따라 밀폐된 사용으로 수입해당국으로 이동 통과 중에 있는 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전통보합의절차의 적용
1. 제5조(의약품의 적용제외) 및 제6조(통과 및 밀폐사용)에 의거하여, 제8조(통보) 내지(통보접수확인: 제9조) 제10조(결정절차) 및 제12조(결정검토)의 사전통보합의절차는 수입 `당사국의 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변형생물체가 최초의 의도적 국가로 이동하기 이전에 적용된다.
2. 위 제1항의 "환경에 의도적 방출(intentional introduction into the enviroment)"에는 식품 및 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제11조는 식품 및 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최초의 국가간 이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적용된다.
4. 사전통보합의절차는 의정서의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결정으로 인체건강에 미칠 위험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적 국가간 이동에는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통 보
1. 수출국은 제7조제1항의 범위에 속하는 변형생물체의 의도적 국가간 이동전에 수입국의 국가책임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수출자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 통보에는 최소한 부속서Ⅰ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수출국은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그 정확성이 법적으로 요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통보접수확인
1. 수입국은 접수후 90일이내에 통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접수확인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통보접수일 나. 통보가 제8조에 따른 정보를 명백히 포함하는지 여부 다. 수입국의 국내법에 의해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제10조에 명시된 절차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
3. 상기 제2항 다호에서 언급한 국내법은 본 의정서와 부합해야 한다.
4. 수입국의 통보접수 미확인이 의도적 국가간 이동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10조 결정절차
1. 수입국이 내린 결정은 본 의정서의 제15조와 부합되어야 한다.
2. 수입국은 제9조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의도적 국가간 이동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사항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가.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은 후에야 의도적 국가간 이동이 가능함 나. 의도적 국가간 이동을 추후서면동의 없이 90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진행 가능 여부.
3. 통보에 대한 접수확인을 받은 후 270일 이내에 수입국은 서면으로 통보자와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에 위 2항 가호에 관한 다음 결정사항을 알려야 함. 가. 변형생물체를 수입함에 있어서 조건부 및 무조건부 승인에 관한 결정 및 그 결정을 동일 변형생물체의 추후수입시에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나. 수입금지; 다. 자국내의 국가기준 또는 본 의정서의 [부록 Ⅰ] 과 [부록 Ⅱ]에 따른 추가로 관련정보 요구; 추가관련 정보의 제출에 걸리는 시간은 수입국이 응답하여야 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라. 이 항에 명시된 기간은 정해진 기간만큼 연장됨을 통보자에게 알림.
4. 본 조항의 위 제3항에 관한 절차의 결정시, 무조건 승인의 경우 이외에는 해당 결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수입국이 통보에 대한 접수확인을 받은 후 270일 이내에 통보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의도적 국가간 이동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6. 어떤 변형생물체가 내포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 사용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 및 인체건강에 미칠 잠재적 위해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과학적인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여 수입국의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잠재적 위해성이 의심되는 상기 변형생물체의 수입은 그의 수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예방 또는 극소화하기 위하여 상기 제3항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수입국의 조치를 막을 수 없다. 7. 의정서 당사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수입국이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와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1조 식품 및 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에 대한 절차
1. 식품 및 사료로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국가간의 이동이 예상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시장출시를 포함한 국내사용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는 당사국은, 의사결정이 내려진 후 15일 이내에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를 통하여 당사국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 정보에는 최소한 [부속서 III]에 구체화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상기 당사국은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를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사무국에 통지하는 각 당사국의 국가연락기관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본 조항은 야외실지시용과 관련된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상기 1항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당사국은 지원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법적인 요구를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모든 당사국들은 [부속서 III]의 나호에 밝혀진 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4. 당사국들은 본 의정서에 부합하는 국내법규 내에서 식품 및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변형생물체의 수입을 결정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상기의 식품 및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데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국가법, 규정 및 지침들을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6. 개발도상국이거나 경제전환국인 당사국은 상기 제4항과 관련된 국내규정의 틀이 없고 관할권을 행사하여 식품 및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변형생물체를 수입하여야 할 때 변형생물체를 처음 수입하기 전에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를 통하여 수입에 대한 결정의 기준을 알려야 한다. 가. [부속서 II]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내림; 나. 27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을 내림.
7. 만일 당사국이 위 제6항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할지라도 해당 당사국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식품 및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함에 대한 동의나 거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8.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입국내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지식이 불충분함으로써 오는 확신의 부족과 인체에 미칠 위해성을 고려하여 그러한 영향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 및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9. 당사국들은 식품 및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및 능력형상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
제 12조 결정검토
1. 수입국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사용에 미치는 잠재적인 악영향 또한 인류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인 정보를 근거로 언제든지 변형생물체의 의도적 국가간 이동에 관한 결정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국가간 이동을 통보한 모든 통보자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정보센터에 변경 사유를 상세히 알려야 한다.
2. 수출당사국 또는 통보자는 다음의 경우, 제10조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을 수입국에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결정의 기초가 된 위해성 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상황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유관정보가 추가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입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하고 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상세히 제공하여야 한다.
4. 수입국은 어떤 한 종류의 변형생물체의 계속된 수입에 대한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약식절차
1. 수입국은 본 의정서의 목적에 부합되며, 안전한 변형생물체의 의도적 국가간 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경우를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타에 통보할 수 있다. 가. 수입국에 통보와 동시에 의도적 국가간 이동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로서, 이는 동일 수입국에 계속적으로 유사한 국가간 이동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 나. 사전통보합의 절차가 면제된 변형생물체의 수입
2. 위 제1항 제가호에서 언급된 통보과정에 제공되는 의도적 국가간 이동과 관련된 정보는 의정서 [부록 I]에 명시된 바와 같다.
제14조 다자, 양자 및 지역 협정 및 약정
1. 당사국들은 변형생물체의 의도적 국가간 이동에 관하여 다자간, 양자간 및 지역간 협정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협정 및 약정은 본 의정서의 목적과 부합해야 하며 본 의정서의 보호수준 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2. 당사국들은 본 의정서의 발효전 또는 발효후에 그러한 양자간, 지역간 및 다자간 협정 및 약정에 관하여 생명공학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하여 다른 당사국에게 알려야 한다.
3. 본 의정서의 조항은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국간에 이루어지는 의도적 국가간 이동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당사국은 특정수입과 관련하여 자국의 국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생명공학안전성정보센터에 그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해성 평가
1. 본 의정서에 따라 수행된 위해성 평가는 [부속서Ⅱ]에 의한 올바른 과학적으로 방법에 따라 인정된 위해성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위해성 평가는 변형생물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과 인체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고려하여, 그러한 가능한 악영향을 밝히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 제8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 및 기타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수입당사국은 제10조 하에 취해질 결정을 위하여 위해성 평가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입당사국은 수출자로 하여금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수입당사국이 위해성 평가를 요구할 때에 그 수행에 따른 비용부담은 통보자가 해야 한다.
제16조 위해성 관리
1. 협약 제8조 사호를 고려하여, 당사국은 변형생물체의 사용, 취급과 국가간 이동과 관련한 동 의정서 위해성평가 조항에서 확인된 위해성을 규제, 관리, 감독할 적절한 체계, 조치,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2. 상기 변형생물체가 인체건강에 미칠 위해성도 고려하여 수입국 영토내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 사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성평가에 기초한 조치를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한다.
3. 각 당사국은 변형생물체의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 조치에는 변형생물체의 최초방출이전에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위 제2항의 침해없이, 각 당사국은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개발된 변형생물체가 그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일생 또는 한 세대기간에 해당하는 관찰기간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당사국들은 다음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인체건강에 미칠 위해성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적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형생물체 및 변형생물체의 특정한 형질 확인 나. 이러한 변형생물체 및 특정한 기질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제17조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과 비상조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인간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하여, 주변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형생물체의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을 초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방출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을 때, 영향을 받게될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국가,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는 해당 당사국이 상기 상황을 인지한 후 최단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동 의정서 발효일 전에 본 조항의 통보접수를 위한 연락처 관련 세부정보를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1항의 통보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가. 변형생물체의 추정량, 관련 특성과 형질에 대한 이용가능한 관련 정보 나. 방출의 상황과 추정날짜, 그리고 해당 당사국내 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대한 정보 다. 위해성 관리 조치를 위한 정보 뿐 아니라, 인체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 사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 라. 기타 관련정보 마. 추가 정보를 위한 연락처
4. 자국의 관할 구역내에서 상기 1항에서 언급한 변형생물체의 방출이 발생할 시, 각 당사국은 영향을 받게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국가가 인체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고 긴급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이들 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8조 취급, 운송, 포장 및 명기사항 1. 당사국은 의도적인 국가간 이동을 하게 되는 변형생물체가 인체 건강에 미칠 위해성을 고려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하여 관련 국제 규정 및 기준을 고려하여 본 의정서에 의거하여 의정서의 범위 내에서 안전한 조건에서 취급, 포장 그리고 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최소한 하기의 문서들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직접적인 식품, 사료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변형생물체는 그들이 명백히 변형생물체이며, 의도적으로 환경에 도입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추후 정보를 위하여 연락처와 고유한 신원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본 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는 본 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한지 2년이내에 본 목적을 위하여 세부요구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나. 밀폐사용이 되게 되어있는 변형생물체는 그들이 변형생물체임을 나타내며, 그 변형생물체가 탁송되는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 및 주소를 포함하여 안전한 취급, 보관, 운반, 이용 및 추후 정보를 위한 연락처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다. 의도적으로 수입국의 환경에 도입되게 되어 있는 변형생물체와 기타 본 의정서의 범주에 속하는 변형생물체는 그들 자신을 변형생물체로 명백하게 나타내며, 그 자신의 신원 및 관련 형질, 수입자 및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 안전한 취급, 보관, 운반, 이용 및 추후 정보를 위한 연락처에 대한 요구, 그리고 상기의 이동이 수출자에게 적용되는 본 의정서상의 요구에 부합된다는 선언을 포함한다.
3. 본 의정서의 당사국회의로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다른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결과를 고려하여 명기사항, 취급, 포장, 운송 등과 관련한 표준을 만들지 여부 및 표준개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 고려한다.
제19조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연락기관
1. 각 당사국은 사무국과의 연락을 담당할 국가연락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각당사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국가책임기관은 의정서가 요구하는 행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이에 관한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는다. 각국은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연락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단일기관를 지정할 수도 있다.
2. 각 당사국들은 의정서의 발효일 이전에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각 국가책임기관이 담당할 책임 영역에 관한 정보를 사무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가능한 한 각 국가책임기관이 담당하는 변형생물체의 유형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국가연락기관의 지정 변동사항이나 국가책임기관의 이름, 주소 혹은 책임 영역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사무국은 위 제2항에 따라 접수되는 통지사항들을 즉시 당사국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또한 그 정보는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조 정보공유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
1. 생물다양성협약 제18조제3항에 근거한 정보교환기구의 부속으로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를 설치하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변형생물체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환경적, 법률적 정보와 경험의 교환 촉진 나. 최저 개발도상국, 군소도서국, 경제전환국등 개발도상국들과 다양한 유전자 자원의 보유국 및 원천 국가들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한 당사국의 의정서 이행을 보조 2.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는 위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제공한 정보 및 생명공학안전성과 관련된 기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의정서에 따라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와 다음의 정보를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사전통보합의 절차와 관련한 정보와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기존 국내법령, 규정 및 지침. 나. 다자간, 양자간 및 지역적 협약과 약정 다. 자국의 규제절차 및 의정서 제15조(위해성 평가)에 따라 작성된 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 또는 환경평가에 관한 요약, 이는 변형생물체로부터 유래한 재처리의 산물 또는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얻어진 복제능력이 있는 검출가능한 수준의 유전물질의 조합을 지닌 산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 라. 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방출과 관련된 최종결정 마. 사전통보합의 절차 이행등을 포함한 의정서 제33조에 따른 보고서
4. 생명공학안정성의 활동보고서를 포함한 정보체계의 운용에 관한 형식은 의정서 당사국 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1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며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 21조 비밀정보
1. 수입국은 의정서 절차에 따라 제공되었거나 또는 사전통보합의절차상 수입국에 의해 요구된 정보 중 특정 정보를 통지자가 비밀정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수입국의 요청이 있을시 정당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2. 수입국은 통보자가 비밀로 구분한 정보가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에 이에 대하여 통보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통보자의 요구시에는 공개에 앞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은 물론 통보자에게 협의 및 내부적으로 재검토 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의정서의 사전통보합의절차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정보를 비롯하여 본 의정서 하에서 얻어진 비밀정보를 국내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정보는 자국에서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비밀정보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4. 수입국은 통보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통보자가 통보를 철회하거나 이미 철회한 경우, 수입국은 통보자와 비밀성에 관하여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정보 및 연구개발정보를 포함한 상업적·산업적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6. 위의 제5항의 규정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다음 각호의 정보는 비밀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통보자의 이름과 주소 나. 유전자변형생물체(들)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다. 인체 건강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 사용에 대한 영향의 위해성 평가 요약 라. 비상대응을 위한 방법과 계획
제22조 능력형성
1. 당사국들은 개발도상국, 특히 최저 개발국 및 군소도서국과 경제전환국이 본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안전성분야 및 생명공학안전성관련 생명공학기술분야에서 인적자원과 제도적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국제적, 지역적, 소지역적 및 국가적 기관과 조직을 활용하고 적절한 경우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한다.
2. 위 제1항의 이행을 위한 협력에 있어 개발도상국, 특히 최저 개발국, 군소도서국과 경제전환국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재정자원을 비롯하여 기술 및 노하우에의 접근과 이의 이전에 대해 갖는 수요는 생명공학안전성의 능력형성을 위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형성에 관한 협력은 각 당사국의 상이한 상황, 능력 및 요구조건에 따르되 생명공학의 적절하고 안전한 관리, 생명공학안전성관련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의 활용 그리고 생명공학안전성분야에서의 기술력 및 제도적 능력의 함양을 위하여 관련된 과학기술적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경제전환 당사국들의 생명공학안전성분야 능력형성에 관한 수요도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제 23조 공공인식과 참여
1. 당사국들은 가. 인체건강에 대한 위해성도 고려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 이용과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동, 취급 및 이용상의 안전에 대하여 공공인식, 교육 및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들은 다른 국가들 및 국제기구와 적절히 협력해야 한다.
나. 공공인식 및 교육이 의정서절차에 의거하여 확인된 수입가능성이 있는 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각기 국내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과 합의하고 그 결정과정의 결과를 공공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정서 제21조에 따라 비밀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에 대한 접근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24조 비당사국
1. 변형생물체의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의 이동은 이 의정서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그러한 이동이 제11조에 따라 다자간, 양자간 및 지역적 협정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당사국들은 비당사국들이 본 의정서에 따르고 비당사국의 영토내에서 방출되거나 비당사국의 영토내 또는 밖으로 이동하는 변형생물체에 대해 해당국의 관할권하에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25조 불법적 국가간 이동
1. 각 당사국은 본 의정서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적절한 국내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간 이동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2. 불법적 국가간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 당사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낸 당사국이 경비를 자체부담하에 문제된 변형생물체를 회수 또는 파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불법교역의 사례에 관련된 정보를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 사회경제적 고려 1. 당사국들은 본 의정서 또는 본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조치에 따라 변형생물체의 수입을 결정시에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여 변형생물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 특히 토착적 지역사회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고려를 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 특히 토착적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연구와 정보교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27조 책임 및 피해보상
본 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최초 당사국총회에서 책임과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국제법상의 현 진행절차를 참작하여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의해 초래될 손해에 대한 책임과 피해보상 분야에 있어 적절한 국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과정을 채택하고 이러한 과정을 4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28조 재정체계와 재원
1. 본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고려함에 있어 당사국은 협약 제20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그 운영이 위임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협약 제21조에서 확립된 재정체계가 본 의정서를 위한 재정 체계가 된다.
3. 본 의정서의 제22조에 언급된 능력형성과 관련하여 본 의정서의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위 제2항에 언급된 재정체계와 관련된 지침을 당사국회의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서 재원에 대한 개발도상국들, 특히 최저개발도상국 및 군소도서국들의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위의 제1항의 맥락에서 당사국들은 본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능력형성의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있어, 개발도상국 특히 최저개발도상국, 군소도서국, 그리고 경제전환 당사국의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5. 본 의정서의 채택 전에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 당사국총회 결정에 포함된 재정체계의 지침을, 필요부분을 수정 후, 본 조항에 준용한다.
6. 선진 당사국은 또한 본 의정서조항의 도입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다자간, 양자간, 지역적 경로를 통하여 제공하여 개도국 및 경제전환 당사국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 29조 의정서 당사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1. 당사국총회는 본 의정서 당사국 회의의 역할을 수행한다.
2. 본 의정서의 비당사국인 협약 당사국은 본 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에 참관국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서에 따른 결정은 오직 의정서 당사국들에 의해서만 취해질 수 있다.
3.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의정서 당사국 회의의 역할을 수행할 시, 협약 당사국을 대표하는 의장단국으로서 의정서 비당사국은 의정서 당사국들에 의해 본 의정서 당사국 중 선출된 국가에 의해 대체된다.
4. 의정서 당사국 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는 본 의정서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위임된 사항 내에서 본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이 회의는 의정서에 의해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고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의정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안 작성 나. 의정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구 설립 다. 적절한 경우,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 및 정부간 및 비정부 구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와 협력 및 용역의 적절한 이용 및 요청 라. 본 의정서 제33조에 따라 제공될 정보 및 보조기구에 의해 제출될 보고서를 배포할 양식 및 간격 결정 마. 필요한 경우, 의정서와 부속서의 개정 및 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추가 부속서의 검토와 채택 바. 본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기능 5. 협약 당사국 총회의 절차와 재정규칙은 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의 총의에 의해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필요부분을 수정 후, 본 의정서에서도 준용된다.
6. 본 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최초 당사국 총회는 동 의정서 발효이후 계획된 최초 당사국총회시 개최되기 위해 사무국에 의해 소집된다. 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의 이후 회의는 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에 의해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협약 당사국총회 일반회기시 개최된다.
7. 의정서의 특별 당사국회의는 당사국의 서면요청에 의해 그 개최 요청이 6개월이내에 사무국에 의해 당사국에 통보되고 적어도 당사국의 1/3이상에 의해 지지될 경우나 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한 때에 개최된다.
8.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제연합, 그 전문기구들, 국제원자력기구 및 그 소속 국가 또는 참관국들은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 참관국이 될 수 있다. 모든 국가, 국제, 정부, 비정부 기관 또는 기구는 의정서가 다루는 사안에 관련이 있으며, 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참관국으로서 참가희망을 사무국에 통보하였을 경우, 출석 당사국 최소 1/3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 한 참관이 허용된다. 참관국으로의 허용 및 참가는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5항에 따른 절차규칙에 따른다.
제 30조 보조기구
1. 협약에 의해 설립된 모든 보조기구는 본 의정서 당사국 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의정서를 위해 기능하며 당사국회의에서 그 역할이 결정된다.
2. 의정서 비당사국인 협약 당사국들은 본 의정서 보조기구의 모든 모임에 참관국으로서 참가할 수 있다. 협약보조기구가 의정서 보조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경우, 의정서상 결정은 본 의정서 당사국에 의해서만 취해진다.
3. 협약 보조기구가 본 의정서와 관련한 기능을 수행할 때, 협약 당사국을 대표하는 의장단국으로서 의정서 비당사국은 의정서 당사국들에 의해 의정서 당사국 중 선출된 국가에 의해 대체된다.
제31조 사무국
1. 협약 24조에 의해 설립된 사무국이 본 의정서의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사무국의 기능과 관련한 협약 24조 1항은, 필요부분을 수정 후, 본 의정서에도 준용된다.
3. 본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사무국의 업무수행 비용은 그 내용이 명확한 때에 의정서 당사국에 의해 충당된다. 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회의는 그 최초 회의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결정한다.
제 32조 협약과의 관계
본 의정서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협약 하부 의정서에 관련된 협약의 규정이 본 의정서에도 준용된다.
제 33조 감시 및 보고
각 당사국은 본 의정서상 주어진 각자의 의무이행을 감시하고, 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에서 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의정서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조 준수
본 의정서의 당사국들의 모임의 역할을 하는 제1차 당사국회의는 본 의정서의 규정의 준수를 증진하고 비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승인한다. 이러한 절차와 제도적 장치는 적절한 경우 조언 또는 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절차와 제도적 장치는 협약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분쟁해결절차 및 장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별도로 취급된다.
제 35조 평가 및 재검토
본 의정서의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의정서 발효 5년후에 그리고 그후 최소한 매 5년마다 의정서의 절차 및 부속서를 포함하여 의정서의 효과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6조 서명
본 의정서는 2000. 5. 15부터 2000. 5. 26까지 나이로비에서, 그리고 2000. 6. 5부터 2001. 6. 4까지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본부에서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제 37조 발효
1. 본 의정서는 협약 당사자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50번째의 비준, 수락, 승인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이후 90일이 지나면 발효한다.
2. 본 의정서는 의정서를 상기 1항에 따라 발효된 날 이후에 비준, 수락, 동의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 비준, 수락, 동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이후나, 생물다양성 협약이 동 국가에 발효하는 날 중 늦은 날짜에 발효한다.
3. 상기 1항 및 2항의 목적으로 기탁되는 지역통합기구의 문서는 그러한 기구의 회원국에 의해 기탁되는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38조 유보
본 의정서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39조 탈퇴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대한 의정서 발효 2년후 수탁처에 대한 서면통보를 통해 언제든지 의정서를 탈퇴할 수 있다.
2. 상기의 탈퇴는 수탁처가 통보를 접수한지 1년후나 탈퇴통보에 명기된 날짜 중 나중 일자에 발효한다.
제 40조 정본
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번역이 동등하게 정본인 본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부속서 Ⅰ : 통보시 요구되는 정보
가. 수출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나. 수입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다. 변형생물체의 이름, 정체 및 수출국내에서의 생명공학안전상의 분류 라. 예정된 국가간 이동 날짜 마. 생명공학안전성에 관련된 수용생물체 또는 양친생물체의 분류학상의 위치, 일반명, 수집 또는 획득장소 및 특성 바. 수용생물체 또는 양친생물체의 기원, 유전적 다양성, 동 생물체가 생존하거나 번식하는 거주지에 대한 기술 사. 생명공학안전성에 관련된 수용생물체의 분류학상의 위치, 일반명, 수집장소 및 특성 아. 도입된 핵산 또는 변형, 사용된 기술, 결과적으로 제조된 변형생물체의 특성에 대한 기술 자. 변형생물체 또는 그 산물, 즉, 변형생물체에서 기원된 것으로서 현대생물공학의 사용에 의해서 얻어진 복제능력이 있는 유전물질의 검출 가능한 수준의 조합을 지닌 변형생물체 또는 그 산물의 용도 차. 이동되는 변형생물체의 양과 부피 카. [부속서 II]와 부합되는 의정서상의 위해성 평가 방법에 따른 기존 위해성 평가 보고서 타. 포장, 표지부착, 서류작성, 폐기, 비상조치절차를 포함한 안전한 취급, 보관, 수송 및 사용에 대한 방법의 제시 파. 수출국내에서의 해당 변형생물체의 규제 현황(예를 들면 수출국에서 금지, 기타 제한 또는 일반방출에 대한 허용 여부) 및 금지되었을 경우 그 이유 하. 수출국에 의한 해당 변형생물체의 이동에 따른 타정부에 대해 통보했던 결과 및 목적 거. 상기 정보가 틀림이 없음을 선언함
부속서 Ⅱ :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위해성 평가
목 적
1. 본 의정서상의 위해성 평가 목적은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고려하고 잠재적인 수용환경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에 대해서 변형생물체가 미칠 잠재적인 악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위해성 평가의 용도
2. 위해성 평가는 책임기관이 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주어진 정보에 의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일반적 원칙
3. 위해성 평가는 올바르고 투명한 과학적 방식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된 국제기구에 의해서 개발된 지침과 전문가의 자문을 고려할 수 있다.
4. 과학적 지식이나 합의가 없다는 것은 반드시 상기 생물체에 대한 특정한 위해성이나 위해가 없음 또는 수용가능한 위해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5.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산물, 즉,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기원된 것으로서 현대생물공학의 사용에 의해서 얻어진 복제능력이 있는 유전물질의 검출 가능한 수준의 조합을 지닌 가공물질과 관련된 위해도는 잠재적 수용환경에서 비변형수용체나 양친생물체가 지닌 위해의 범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6. 위해성 평가는 각 경우마다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정보는 관련 변형생물체, 그 용도 및 잠재적 수용환경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세부사항의 본질과 정도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
방법론
7. 위해성 평가의 과정에 평가 과정중에 확인되거나 요구되는 특별한 주제에 대한 추가정보가 필요할 수 있지만 반면에 다른 주제에 대한 정보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8. 위해성 평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단계에 따라 적절히 진행한다. 가. 인체건강에 대한 위해성의 여부를 고려하고 잠재적인 수용환경의 생물다양성에 미칠 악영향을 지닌 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새로운 유전형 또는 표현형의 확인; 나. 수용환경의 변형생물체에 대한 노출의 정도와 형태를 고려하여 일어날 악영향에 대한 가능성 평가; 다. 악영향이 나타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라. 확인된 악영향이 나타날 경우, 악영향이 나타날 가능성과 초래할 결과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변형생물체가 미칠 전반적 위해도 추정; 마. 위해성이 수용가능한 수준이거나 관리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들 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추천 사항; 바. 위해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정보를 요구하고 적절한 위해 관리 전략을 도입하거나 또는 수용환경내에서 변형생물체를 감시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
고려사항
9. 각각의 경우에 따라 위해성 평가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관련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가. 수용생물체 또는 양친생물체. 수용생물체 또는 양친생물체의 분류학적 위치, 상용명, 기원, 기원중심지, 유전적 다양성, 또한 알려져 있을 경우에 생물체가 잔류하거나 증식하는 장소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생물학적 특성; 나. 공여체 또는 공여생물체. 공여체의 분류학적 위치, 상용명, 공여체원 및 관련 생물학적 특성; 다. 벡터. 벡터의 동질성, 그리고 가능하다면 벡터원 또는 기원과 숙주범위를 포함한 특성 라. 주입 및 도입된 변형의 특성. 주입된 핵산과 그 기능의 유전적 특성 및 도입된 변형의 특성 마. 변형생물체. 변형생물체의 동질성 및 변형생물체와 수용생물체 또는 양친생물체간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차이점; 바. 변형생물체의 검출 및 확인. 제안된 검출 및 규명 방법과 그 방법의 특이성, 민감도 및 신뢰도; 사. 의도적 사용에 관한 정보. 수용생물체 또는 양친생물체와 비교하여 새롭거나 변화된 용도를 포함한 변형생물체의 의도적 사용과 관련된 정보; 아. 도입환경. 생물학적 다양성과 잠재적 수용환경의 기원중심지를 포함한 도입환경의 위치, 지형, 기후 및 생태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
가. 국내사용을 결정하기 위한 지원자의 이름 및 연락처
나. 상기결정을 관장하는 기관의 이름 및 연락처
다. 변형생물체의 이름 및 신원
라. 유전자변형, 사용기술 및 결과적으로 제조된 생물변형체의 특성 기술
마. 상기 생물변형체의 독특한 신원
바. 생명공학안전성에 관련된 수용생물체의 분류학상의 위치, 일반명, 수집장소 및 특성
사. 수용생물체 또는 양친생물체의 기원, 유전적 다양성, 동 생물체가 생존하거나 번식하는 거주지에 대한 기술
아. 생명공학안전성에 관련된 공여생물체의 분류학상의 위치, 일반명, 수집장소 및 특성
자. 생물변형체의 사용승인
차. 본 의정서의 [부속서 II]에 부합되는 위험성평가 보고서
카. 포장, 표지부착, 서류작성, 폐기, 비상조치절차를 포함한 안전한 취급, 보관, 수송 및 사용에 대한 방법의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