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 자료는 2000년 11월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워크샵에서 강문규 위원장님이 발표하신 자료로, 우리 위원회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배경
Ⅱ. "지속가능발전"(CSD) 개념에 대한 인식의 공유
Ⅲ. 각국 CSD의 운영실태
Ⅳ. 한국 PCSD의 당면과제와 운영방향
1. 현재의 운영체제
2. 중요한 당면과제들
1) 한국의 국가 아젠다 21에 대한 종합검진과 증진
2) 환경과 개발관련 결정기구의 통합증진
3) 물공급관리 와 수질보전기구의 통합문제
Ⅳ. 맺는 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방안
1. 지금까지의 배경 정부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대통령 16946호로 금년 9월 20일에 발족시켰다.
그 기능은 PCSD의 규정 제2조에서 명시하는 대로, 1)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 2) 유엔 환경개발회의(1992)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실행 3) 기후변화 협약 등 중요 국제환경 협약의 국내 이행 대책 및 대응전략 4) 기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발전에 관한 대통령 자문 등등 막중한 임무를 띤 자문위원회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임무수행을 위해 유사한 다른 자문위원회에서 보기 드물게 그 구성에 비중을 두어 환경과 발전(development) 관련 12개 부처 장관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기타 환경관련 NGO와 관련 전문가 및 기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임명장 수여 후의 대통령 오찬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목할 만한 언급이 있었다. 그 몇 가지를 발취해 본다면 다음으로 요약된다.
1)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이 상호 협력하고 서로 보완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정비 2) 지금까지의 개발지상주의의 결과가 빚어낸 "국토파괴"와 "환경 오염 심화"의 잘못된 패러다임 전환 을 위한 새로운 발상과 개혁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입각한 개발관련 법률의 정비를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본 위원회는 기업 환경제도 및 관련 평가제도의 정비, 에너지·물·토지자원 등의 공급 확대보다 수요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 경주를 요청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본위원회의 기능이 대통령에 대한 자문에 그친다. 그러나 본위원회 발족에 기대를 거는 언론도 "亂개발 이제는 사실상 사라진다"라고 희망을 걸고 있다.
대통령명이 부여해 준 자문기능과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당부하는 우리의 과제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등등에 우리가 충실할 수가 있다면 또 충실하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닌 "개발과 환경의 조화"라는 큰 국가발전 목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자문기능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Ⅱ. "지속가능발전"(CSD) 개념에 대한 인식의 공유
이 시간의 주제인 CSD 운영방향을 협의해 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는 이 위원회의 운영회칙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는 작업에 초점이 있지 않다. 또 본위원회는 정부나 환경부의 운영기구(Operating Agency)도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명에 의해 설치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기구로써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그리고 국가의 포괄적인 발전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의 기능은 특정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집행하거나 결정하는 기구도 물론 아니다.
원래가 국가지속발전위원회(NCSD)의 설치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우리나라의 지속발전에 대한 정책적 결단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CSD에 대한 공통인식은 이미 1992년의 리우지구환경정상회의 (Earth Summit) 권고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대로 "92 지구정상회의" 성과는 지구촌의 지속발전을 위한 유엔 아젠다21의 채택과 이를 국가단위에서 계승하는 국가별 아젠다21의 후속적 조치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NCSD 혹은 유 사한 기구설치를 통해 감당해 가자는데 있었다. 유엔 아젠다 제8장과 37장은 구체적으로 이를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NCSD의 구성 그 자체를 구태여 강조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정부 중심의 통치차원(Government)에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운영체제(New Form of Governance)에 근거한 주요 영역들의 참여 (Multi-Stakeholder Partnership) 를 중요시한다. 유엔 아젠다 21 제3장은 주요그룹(Major Group) 들이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NCSD 설치에 있어 두 번째로 중요한 지적은 각국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각종 개발과 보전 관련 기구들의 복잡한 중복 내지는 옥상기구들의 폐단을 정비 통합하려 개발과 보전 관련 정책의 허점과 균형상실 및 각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해 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구 정상회의의 이같은 권고는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직결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같은 지적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에게 관련된다.
유엔 아젠다21과 각국의 NCSD의 유대와 연대를 위해 유엔의 재정적 지원으로 설치된 지구협의회(Earth Counci : 본부 코스타리카)는 "지속가능개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각국이 이를 공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지구협의회는 지속발전의 기본정신을 좁은 의미의 성장개념에서 벗어나 어디까지나 ㉠ 광범위한 발전(broad-based development) 그 내용은 지역적(중앙과 지방), 계층간, 경제적 대,중,소 집단의 포괄 ㉡ 포괄적 발전(holistic development) 6개 영역간의 인간복지 개념의 균형(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정치적, 문화적 및 정신적 차원간의 상호지배적 접근의 방지) ㉢ 참여적 발전(participatory development)
이상의 기본 원칙과 정신이 밑거름이 되고 또 이같은 범주 안에서 우리 K-PCSD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는 단순히 각 부처가 지니고 있는 쟁점들을 PCSD를 통해 순화해 간다든가 아니면 이를 관철시켜 가려는 무대로 활용하는 곳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PCSD의 기능을 통해 각 부처가 점유하고 있는 고유업무도 이제는 민의 참여를 더함으로 지금까지의 전통 관료적 발상과 시각에 새로운 조명을 받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Ⅲ. 각국 CSD의 운영실태
CSD설치가 비교적 늦은 한국 CSD운영을 참고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세계 각국의 동태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지속발전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7-8년 사이에 세계 각국에서의 NCSD들의 설치와 활동이 점차로 활기를 띠고 있다.
2000년 5월 현재로 세계의 약 150개국에서 개발의 지속성을 조정하는 기구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나 그 중에서도 약 70여개국만이 이른바 multi-stakeholder들에 의한 구성체로 성립되어 있다고 한다. ※ A progress Report on NCSD 1999-2000 (World Resource Institute)
그리고 이들은 주로 유럽 혹은 OECD 국가군에 의해 구성되고 있으며 참고로 아시아의 경우는 아래의 5개국에 한한다. 1) 필리핀(1992) PCSD (Philippine Council for SD) 2) 중국(1994) Administrative Center for China`s Agenda 21 3) 몽골(1996) NCSD 4) 일본(1996) NCSD 5) 한국(2000) PCSD
70여개국의 CSD들에게 부여된 기능들을 보면 다양하기 그지없다. 그 기능들은 해당사항에 대한 결정기구도 있으나 그 주류는 자문기구 내지는 토론을 위한 포럼의 성격을 띠고 있다.
금년 4월 17일 - 19일까지 유엔(DESA)과 지구협의회(Earth Council)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차 NCSD 국제포럼"에서 집약된 각국 NCSD들의 중요 공통과제로서 각 국가별 아젠다 21에 대한 이행상태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명칭들도 아젠다 21 심의위원회(중국), 환경과 경제를 위한 원탁회의(캐나다) 등으로 다양하다.
참고로 그 명칭 및 구성비율에 대한 요약표를 첨부한다.
< 별지1 참조>
Ⅳ. 한국 PCSD의 당면과제와 운영방향
1. 현재의 운영체제
본위원회는 현재로 6개 분과위원회 (국토보존, 수자원, 생태보전, 에너지, 산업과 환경, 국제·지역협력)를 두고 각 위원회는 본위원 및 추가로 초청되는 전문영역 인사들과 합하여 15인 전후로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하고 있다. 즉 한국의 PCSD는 메이저 그룹 중에서 약 90여명의 영역별 두뇌집단을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갖추었다.
이들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무국은 12개 부처에서 파송된 12명의 직원과 현재 NGO 파송의 3명으로 구성되어 사무국을 꾸려간다. 앞으로의 과제는 최소 민간직원 3인이 더 추가되어 최소 6개 분과 위에 한사람의 NGO 출신의 실무자가 정부 부처 파송의 공무원과 팀을 형성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한두번에 걸쳐 진행된 분과위원회의 진행상태는 일차적으로 해당부처 직원이 잠정적으로 설정한 관련부처의 환경관련 현안문제 중심으로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모색해 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별지2 참조>
우리 위원회의 운영방향 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운영원칙은 1) PCSD 그 자체가 환경과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문제분석의 원점으로 부상해 가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PCSD가 정부와 병행적 존재는 아니며 여기에서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시장과 시민사 회의 책임이 부각되어야 한다. 2) PCSD는 그 기능에 있어 정부의 안과 밖에서 통합적 정책 증진을 도모하되 단지 "토론의 장"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 발전 정책 증진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 또는 대안적 개념의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 는 대안도출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참고로 Rio+5 포럼을 다음의 사업영역을 권고한다. 1) 지속발전 지표의 창출 2) 지역 아젠다 21의 증진 3) 주요 영역 담당자들의 협력을 위한 최선의 실천방법과 기술의 개발
2. 중요한 당면과제들 1) 한국의 국가 아젠다 21에 대한 종합검진과 증진 한국 PCSD의 첫째 과제는 우리나라의 "국가 아젠다 21"를 전체위원회가 각 분과위원회의 영역별 분담작업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평가 재점검하는 작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평가작업에서 중요한 지표는 40개장으로 구성된 유엔 아젠다21이다. 본인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아젠다21 최종본에 접할 기회를 못가져 이를 평가할 계제가 못되나 우리 위원회의 6개 분과위원 회 역할에 관한한 유엔 아젠다21이 제기하는 과제의 50%도 대응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으로는 예컨대, 빈곤문제(제3장), 소비패턴의 변혁(제4장),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지위의 문제(제24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영역들은 현재의 6개 분과를 점진적으로 늘려 가든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현6개 분과위원회가 유사한 영역을 추가로 다루어 가야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현재의 6개 분야에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분과위가 통합해 내기 힘들고 또 시급한 영역 분과 중의 몇 개는 시민들의 복지문제와 여성, 청소년문제, 농민문제 및 빈곤문제 영역(제7장, 22장, 23장, 30장, 제2장) 등이다. 이들은 가급적 빨리 추가 분과위로 신설해 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지속발전 개념은 좁은 의미의 환경문제를 훨씬 뛰어 넘기 때문이다.
2) 환경과 개발관련 결정기구의 통합증진 이 문제는 유엔 아젠다21의 지적도 그러하거니와 우리나라의 지속발전 대책에 있어 그 핵심을 이룬다. 개발따로 환경따로가 오늘의 우리나라의 심각한 개발난조를 가져 왔다. 이를 극복해 가기 위한 단계적 요인들로써 다음을 단계적으로 고려해 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ㄱ) 환경과 개발관련 정책, 기획, 및 집행절차를 점진적으로 통합해 가기 위해서는 이같은 통합을 위한 독자적인 기구가 발족되어야 한다. ㄴ) 통합기능을 위한 법체제의 정비 ㄷ) 통합기능을 효율화 하기 위한 경제적 요인들 ; 시장 및 기타의 인센티브들의 동원 ㄹ) 기업환경 회계제도 및 환경 관련 금융기관 평가제도 도입
몇몇 환경 선진국들의 추세를 보면 환경과 개발에 관한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정부기구 개편을 통하여 이를 대응하지 않는 한 자국의 경제성장이나 WTO 체제하의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본 위원회의 존재 이유도 다분히 이 영역 개선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3) 물공급관리 와 수질보전기구의 통합문제 물수요 공급체제와 수질 관리기구의 통합문제는 우리가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는 지속발전 관련 핵심사안 중의 하나다. 이점을 중요시한 김영삼 정부도 1997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관련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청와대 행사에서 물공급 관리와 수질보전 업무를 통합할 것을 이미 선포한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수원확보를 위한 댐건설 문제는 관계부처와 해당지역 주민 및 생태 관련 환경단체들 사이에 첨예한 견해차이로 의견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적 대응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물부족 국가로 구분되어 있다. 세계의 물부족을 분석 예언하고 있는 Worldwatch Institute의 한 보고서는 지적하기를 생태적 시각이 배제된 수자원 확보 차원의 댐건설이 결국은 수자원의 고갈을 가져 온 케이스 스터디를 제시하고 있다. 이점에서 댐건설만이 수자원 확보라는 교도적 사고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유엔 아젠다 21은 수자원 관리와 수질 보전관리의 통합 필요성을 가장 많은 지면으로 분석하고 있다.(제18장) 유엔 아젠다21의 제18장은 다음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1) 수자원 개발과 관리시스템의 통합 2) 수자원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 3) 수자원 수질 및 수중 미생물을 포함한 에코시스템의 보호 4) 음료수 공급과 위생문제 5) 지속발전 도시개발과 물문제 6) 지속발전적 식량생산과 농촌개발을 위한 물대책 7) 기후변동이 물자원에 미치는 영향
본위원회의 물대책 분과위원회의 발빠른 대책마련은 KPCSD 전체의 위상정립과 역할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믿는다.
Ⅳ. 맺는 말
이상에서 저는 이제 막 발족한 PCSD의 운영방향을 모색해 보는 원론적 시각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본위원회의 역할설정을 위한 텍스트는 유엔 아젠다21에 대한 국가대응으로, 그리고 콘텍스트는 우리나라의 현재 지속발전 관련의 현안문제들을 매개로 하는 조화와 공감대 도출을 위한 운영적 원칙에 서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일종의 이상주의 집단의 공리공론으로 빠지는 일없이 현재의 분산적인 국가의 지속발전 정책과 전략들을 통합해 가느냐에 있다.
거듭 언급할 필요도 없이 21세기 지구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 중의 하나가 곧 CSD를 통한 국가 장기발전모델의 창출 및 이를 위한 국제적 유대강화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능력강화(capacity-building)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줄 안다. 이와 관련 아태지역에서 이미 CSD개념과 국가적 기구를 설치한 일본, 중국, 몽골, 필리핀 및 한국의 동북아시아 CSD강화를 위한 지역 국제회의를 2001년 후반에 개최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동북아시아의 공통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를 갖는 것도 시급하다고 믿는다. 이를 토대로 2002년 Rio+10에 대한 참여체제도 갖추어 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2년 임기의 우리들은 임기 중에 지속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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