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외교통상부에서 제공하는 `최근환경동향` 중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관련 논의동향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2차 정부간위원회(2001.10.1-10.5, 케냐 나이로비) 결과>
1. 개 요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Cartegeha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각종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정부간위원회가 케냐 나이로비 소재 UNEP 본부에서 2001.10.1(월)-5(금)간 개최됨. 금번 회의는 100여개국 정부대표, OECD, FAO 등 관련 국제기구, 산업계 및 NGO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박동선 주케냐공사참사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관 및 생명공학연구소 등 연구관 등이 참석함.
2. 주요 논의결과
ᄋ 의무준수 :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LMO 수출국과 EU, 개도국 등 수입국은 의무부담의 정도, 의무준수 위원회의 구성, 임무 등에 대하여 대립하여 결국 01.9.26-28간 개되된 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문건중 brakets 부분에 대해서만 각국의 검토의견을 받기로 하는 선에서 타협됨.
ᄋ 책임과 배상 : 의제의 다양하고 복잡한 면을 감안, 금번회의에서는 주로 향후 논의절차에 관하여 다루어졌으며 향후 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키로 함.
ᄋ 정보공유 : LMO 수출국 및 수입국 상호간은 물론 선진국 및 개도국 상호간에도 사업자체(재정문제 제외)에 대해서는 이견차이가 비교적 적었으나 자금조달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가 대립함.
ᄋ 취급․운송․포장․표시 : 금번회의에서는 18조 2항(a)와 (b), (c)를 별도의 전문가회의에서 논의할 것인지 여부와 LMO-FFP 고유표시제(unique identification)에 대한 수출국과 수입국간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문가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됨.
ᄋ 능력형성 : 능력형성을 위한 실천계획, 그 우선순위, 핵심요소 등에 대한 부속서를 채택하였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체계에 대해서는 EU와 미국 및 저개발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구체적 합의를 도출시키기보다는 일반적인 재정체계의 개념을 확인하는데 그쳤음.
3. 평가 및 대책
ᄋ 금번회의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명년 4월 이전에 발효된다는 전제하에, 2002.4월 개최예정인 생물다양성 협약 COP6/바이오안전성의정서 MOP1에 상정할 의제(의무준수, 책임과 보상, 능력형성, 취급․운송․포장․표시 등)에 관한 향후 논의절차와 주요 논의사항을 담은 결정 및 권고문을 합의, 채택함으로써 향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에 필수적인 주요 제도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금번회의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다소 유연한 입장견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LMO수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 및 대부분의 개도국인 수입국들은 의무준수, 책임과 보상, 식용․사료용․가공용 LMO(FFP) 등에 대한 논의절차와 기한 등을 마련하여 향후 관련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금번회의로 제1차 회의와 같이 LMO 수출국들이 가능한 관련 의무나 준수 사항과 관련된 논의를 지연시키고 논의의 폭을 제한하였으나, LMO 수입국인 EU,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LMO의 국제적인 이동과 관련된 수출국의 의무와 준수사항을 가능한 강화시키고 그 절차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ᄋ 2002. 4월 이전에 50개국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할 경우에 대비하여 LMO-FFP 수입국으로서의 입장을 반영하고 가능한 미국의 수입 압력을 다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상기 50개국에 포함되도록 비준서 기탁을 위한 국내 비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ᄋ 2002. 4월에 COP/MOP 또는 COP과 연계한 제3차 ICCP가 개최될 예정인 바, 우리나라도 관련 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금번 회의의 후속조치 및 차기 회의 대비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