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과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등의 업무에서 군 단위와 인구 10만 미만인 시는 제외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추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군 또는 인구 10만 미만의 시)의 지속가능교통물류업무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에 제정돼 시행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까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 대상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79개 군과 인구 10만 미만의 10개 시를 제외한 74개 시를 대상으로 조정했다.
또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에 추가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교통가격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업무와는 달리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역 교통여건에 밝은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한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절차는 국토부에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국토부에서 수립하면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10년 단위 발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속가능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 범주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보행관련 업무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안 뉴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