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희망을 던져주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성명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200여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대표와 위원, 활동가들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7월 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합의인 ‘의제21’(1992, UNCED)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2002, WSSD)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는 토대를 준비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번 기본법 제정은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지방의제21’ 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함으로 국가단위뿐만 아니라 지방단위까지 지속가능발전을 정부계획으로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발전의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물, 에너지, 건강, 농업, 생물종다양성 등에 대해 장기적 관점과 통합적 관점으로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전 세계가 대책을 고심하는 기후변화 대응전략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국가적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가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과 이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성실히 임해 주기를 바란다.
그동안 지역의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관계자들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0여 지자체에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하며 다양한 실천사업과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사업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환경파괴, 단기성 선심정책 등 계속 반복되는 ‘지속불가능한 지방정부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1995년부터 12년동안 지방의제21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증진시켜온 정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역의 기업, 시민, 행정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인 지방의제21을 수정․보완하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전략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속가능발전 실천의제를 추진해 온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력있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민관협의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전세계의 지속가능발전 선진국가로 도약하여 국가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대폭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과 실천역량을 키워나가기를 희망한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푸른광주21협의회,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 푸른전남21실천협의회, 경상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출처및URL: http://www.la21.or.kr/bbs/view.php?id=news_1&no=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