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후변화센터, 「파리협정 제6조 및 동북아 탄소시장」 국제세미나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7. 12. 8.(금) 오후 2시~6시, 고려대학교 국제관
- 주최 : (재)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CSDLAP, (사)우리들의 미래,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 후원 : 기획재정부, 환경부
- 주관 : 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 주제 : 파리협정 제6조 및 동북아 탄소시장
-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 前 국무총리)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의 후원으로 CSDLAP, 우리들의미래, Asia Society 정책연구소와 함께 12월 8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파리협정 제6조 및 동북아 탄소시장’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국제 세미나는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동북아 탄소시장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 이날 국제 세미나에서는 유영숙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정책위원회 위원장, 前 환경부 장관)이 개회사를 했으며, 이홍구 Asia Society Korea Center 고문(前이 국무총리) 환영사를 했다. 이어 신각수 CSDLAP 고문과 김상협 우리들의미래 이사장, 우범기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국장, Beatriz Yordi European Commission DG Climate Action 대표가 축사를 했다. 이어 ‘파리협정 제6조와 동북아 탄소시장에 대한 함의’와 ‘동북아 탄소시장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유영숙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파리협정 제6조 이행 과정에서 동북아 탄소시장은 각 국가의 탄소시장을 연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이며, 많은 국가의 NDC 달성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동북아시아에 전 세계 온실가스 다배출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여 있는 만큼 탄소시장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홍구 Asia Society Korea Center에서 “세계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짐으로써 우리가 동북아 탄소시장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 하나의 아젠다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 신각수 CSDLAP 고문은 축사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시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파리협정 제6조의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촉진하는 여러 매개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협력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써 동북아 탄소시장이 구축될 수 있다면 지역 협력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어 김상협 우리들의미래 이사장은 축사로 “파리협정 제6조와 관련된 동북아 슈퍼그리드 관련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몽골의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국과 몽골, 중국이 녹색 에너지 인프라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NDC 달성을 위한 서로 윈윈하는 상황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우범기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국장은 축사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로, 동북아시아는 저탄소 사회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발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배출권 거래라는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적 협력을 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했다.
- 마지막으로 Beatriz Yordi European Commission DG Climate Action 대표는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해 인식을 높여야 하며, 투명성을 준수하고 회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U는 20년간 기후변화 정책을 실행해왔으며, 온실가스 없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청정기술 덕분이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소 40%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법 체제가 마련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권 거래제로,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새로운 법과 제도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전국적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EU는 파트너로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과 EU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축사했다.
- ‘파리협정 제6조와 동북아탄소시장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은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국제협력분과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정서용 교수의 ‘파리협정 제6조와 동북아 탄소시장 : 동북아 지역적 관점에서’ 발제를 시작으로 시작되었다. 정서용 교수는 ETS, CDM, JI의 많은 탄소시장은 파리협정 이전의 메커니즘으로, 파리협정에서 추가적인 요소인 제6조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소개했다. 제6조와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 NDC가 중요하며, 모든 파리 협정의 내용은 NDC 이행에 맞춰져 있고, 2항과 3항에는 ITMO(Internationally Transterred Mitigation Outcome)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 간에 온실가스 감축분을 공유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한·중·일 동북아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동북아 3개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하고자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적 이슈 등의 차이가 있어 파리협정 제6조의 맥락에서 배출권 거래제 연계를 포함하여 일본의 JCM과 같은 동북아 국가 간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동북아 탄소시장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어 동북아 탄소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이를 하나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보고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슈퍼그리드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PwC의 Wu Qian은 ‘지역적 협력을 위한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6개 도시와 2개의 도에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15억 톤 중에서 20%만 거래되고 있어 유럽에 비해 유동성이 높은 편이 아닌 점을 언급하며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만들기 위한 현재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중국은 아직 배출권 수요가 높지 않고,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에 적극적이지 않아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어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협력을 위해서 중국의 국내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적 연계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일본 나가사키 대학교의 Kenich Matsumoto는 ‘일본 탄소 가격제 트랜드와 지역 연계’에 대해서 발제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26%(1Gt) 감축하는 목표와 함께 현재 일본에서 탄소가격과 관련된 세 가지 제도(지구온난화 대책세, JCM, 국가/국제적 차원의 탄소가격제)를 소개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JCM은 다양한 접근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하며, UNFCCC 리포트 가이드라인 서식에 JCM 발행을 위한 마켓 메커니즘이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장기 전략이 상세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COP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있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탄소세 도입이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가 일부지역 및 발전 부문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현재 동북아의 JCM 이외에 다른 제도는 탄소시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동북아 배출권거래제 창출은 가능하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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