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관한 시민․환경단체 의견서
7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사회와 이해당사자들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였던바 이번 기본법 제정은 고무적이며, 시민사회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사회는 경제성장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세워져 지난 30년 이상 고도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고도성장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할 환경적 가치를 과도하게 잠식하여 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낳았고, 전 지구적 환경위기를 가속화시켜 사회․환경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환경피해의 부담을 안겨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연자원을 개발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보전과 개발 간의 제도․정책 갈등을 조정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정부의 기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국가발전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고, 환경규제는 무역장벽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어느 국가도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인 노력에 더 이상 비켜설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장기비전과 전략 수립 및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가․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지닌 과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과제 또한 많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의 수립을 통해 국가 및 지방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이행 노력을 제고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성과 있는 노력이 집중될 때입니다.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금번 임시국회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을 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등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2007년 7월 4일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여성환경연대 출처및URL: http://www.eco.or.kr/2006_web/bbs/board.php?bo_table=act_statement&wr_id=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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