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행정법적 쟁점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헌법 전문에 배치,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사)한국행정법학회가 함께 주최한 ‘헌법개정의 행정법적 쟁점’ 학술대회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성균관대학교 강현호 교수는 국가의 균형발전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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