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는 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달 공포를 통해 환경·경제·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원칙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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