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 게임에 7세 미만 등급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 건강대책` 5개 분야, 54개 과제를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이 중 게임중독 예방대책으로 게임 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7세 미만 등급을 신설하고 부모가 어린이의 게임 이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ㆍ현금결제 내역 등 이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12세 미만 등급의 게임에는 이용시간이 길어지면, 주의 및 경고 문구가 뜨도록 하고 게임중독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및 URL: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7091202010151727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