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자체 `지속가능성` 2년마다 평가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 임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운영되어 온 지속가능발전위 원회가 법적 설치근거를 갖게 되며 16개 시ㆍ도에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의무적으 로 설치돼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위가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230개 시ㆍ군ㆍ구는 지속가능발전위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위는 대기오염도와 평균수명, 수송분담률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마련해 2년마다 국가와 지자체를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에 보고 후 공표해야 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이행계획을 5년 단 위로 수립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위가 2년마다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주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 경할 때는 지속가능발전위의 검토를 받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며 이 법은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룬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한 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지속가능성 개념을 헌법에 규정했고, 캐나다와 벨기에는 지 속가능발전법을 제정했으며 EU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의무 화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07.06.05 11:10:00 입력 기사원문 보기 ▶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