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기제도 존폐 ‘도마’ 오른다
지속위, 5.31~6.1 시민배심원단회의 개최 심야전기제도의 존폐에 대한 배심원단회의가 열린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갈등조정특별위원회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과제들의 공론화에 배심원적 기능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심야전기제도 정책 공론화에 시민참여 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시민배심원제를 일부 변형한 시민배심원단회의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예비회의를 거쳐 31일부터 6월1일까지 1박2일에 걸쳐 베스트웨스트 나이아가라호텔(강서구 염창동 위치)에서 시민배심원단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갈등특위 위원들 중에서 선발된 20명의 시민배심원들과 현행유지·신규중단요금인상 양측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증언자 및 관련 중앙부처 등이 참석한다.
심야전기제도는 기저발전의 이용율을 제고하고 한전의 전력공급설비들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해 1985년에 도입됐으나 현재는 심야시간 기저발전 공급용량을 크게 초과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에너지 소비패턴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속위는 이번 시민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정책 이해당사자, 시민, 정부 등이 참여한 갈등관리 프로세스 시범사례를 만들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과제에 활용케 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한 의견은 정책권고안으로 마련해 대통령 보고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갈등조정특별위원회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빈발하는 사회적 갈등 예방과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속위에 갈등관리 기능을 부여해 지속위 3기까지는 사회적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공론화와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및 지원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지속위 4기에서는 위원회의 정책기능과 갈등관리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본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갈등조정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위위원은 본위원 중 민간위촉위원 21인, 시·도에서 추천한 인사 31인, 총 52인으로 구성돼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현안사항조정과 정책과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은철기자 eckang@enn.co.kr >
게재시간 : 2007-05-29 오전 9:01:17 기사원문 보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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