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요구되면서 ESG 공시 의무화가 점차 확대 —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투자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활동,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이에 따른 규정이 점차 확대 — 이에 따라 해외 각국에서는 ESG 공시 강화를 위해 지침을 마련하며 공시 의무화를 추진 ・유럽은 지속가능성공시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이하 CSRD)을 통해 2025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여 대기업을 시작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 ・미국 SEC도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정보 보고를 2025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확정 ・영국도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준을 기반으로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기후 표준에 따른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일본도 올해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기준 초안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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