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 중 하나는 ESG(환경·사회·투명 경영)다. 이전에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조하곤 했지만 특히 최근에는 탄소중립을 표방하며 쏟아지는 각종 환경보호 조치들이 글로벌 시장의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이 작년에 발효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올해 7월 발효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대표적이다. CBAM은 역외산 고탄소 제품이 EU 역내로 들어올 때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탄소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CSDDD는 기업이 공급망 협력업체들과 함께 환경과 인권을 보호하는 경영을 하고 투명하게 그 현황을 공시하라는 제도이다. EU는 이 밖에도 제품의 탄소발자국, 재활용 정보 등을 담도록 하는 '디지털제품여권(DPP)'과 산림이 함부로 벌채되면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산림벌채금지법(EUDR)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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