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난해 9월 4일 정부는 21년 만에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놨다. 1147조원이 넘는 연기금이지만 현재 지급 구조로는 매일 885억원씩 적자 누적으로 2056년 소진이 예상돼 개혁을 더 늦출 수 없어서였다.
개혁안에는 보험료 납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두 가지 사회적 이슈를 촉발했다. 바로 ‘정년 연장’과 ‘노인 기준연령 조정’이다.
납입 연령 상향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은 60세이지만 연금 수령은 65세에 시작해 5년간의 소득 공백 구간이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험료를 내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년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연스레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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