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07.6.5) 정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환경의 날’을 맞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의결한 것은 참여정부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토대와 시스템을 갖추어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천명(‘00년 6월 환경의 날)하면서 시작된 노력이 비로소 시스템으로 정착되는데 만 7년이 소요된 셈이다. 향후 정부는 후속조치로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갖춰갈 예정이다. <문의/ 02-2100-825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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