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과 기계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영국과 선진국들이 마음대로 물과 공기를 더럽혔지만, 잘못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환경을 볼모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곧이어 더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고, 사회적 갈등과 불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세계 국가들이 서로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바로 지속가능한발전(SD ;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채택한 브룬트란트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의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re)'에서 처음 제시됐는데, 현세대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의 개발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발전을 의미하며, 사회 전 분야에서 개발에 앞서 환경친화성을 우선 평가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미래세대를 배려할 수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 170여개 국가 정상들이 모인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를 통해 '의제(Agenda)21'을 행동강령으로 채택했고,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가 설치됐다. 10년이 지난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다시 모인 각국 대표단은 그동안의 성과를 꺼내봤지만 실망스러운 수준임을 확인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인 이행에 대한 결의를 다진 후 다시 10년이 지난 2012년 브라질 리우(Rio+20)에 모였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다양한 주장이 이어졌다. 지속가능발전은 2008년의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세계 경기침체 등 다중의 위기 대응방안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엔은 2015년 새천년 개발목표의 종료를 앞두고 지속가능 발전목표로 고위급 정책 포럼을 신설하는 등 실현을 확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정책 전범위로 확대 가속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구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전문가들의 논의 자리에서는 국회 내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상위개념으로서 지속가능발전과 하위개념으로서의 녹색성장의 조화, 한국적 지속가능발전 법률체계 정립과 기후변화대책법 제정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그런데 그런 모든 제안에 반영돼야 할 것은 지방정부를 움직일 인센티브를 내재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리우+20 성과 중 하나는 세계 지방정부들이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정의 전면에 나설 것을 선언한 부분이다. 현재 우리 녹색성장법과 지속가능발전법도 지방의제21 추진 기구들과 연계해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돼야 한다. 지속가능한발전은 미래 세대도 현재 세대가 누리는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과 경제,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그 실천은 지역이다. 국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지원하지만, 도전과 변화는 지역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환경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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