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이사장
미래 세대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개념이 지속가능발전이다. 1987년 유엔 ‘브룬틀란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서 제시한 이 개념은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후 2015년 유엔은 이를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다. 빈곤과 기아의 종식, 건강과 교육, 성 평등, 깨끗한 물과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 기후행동, 불평등 해소, 평화와 협력까지. 어느 하나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표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하나의 목표가 흔들리면 다른 목표들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
대한민국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2018년 K-SDGs를 수립했고, 2024년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올해는 2026년부터 2045년까지를 내다보는 제5차 국가기본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년 만에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제 제도의 틀은 어느 정도 갖췄으니 실제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 남은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들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주요 행정계획이 K-SDGs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6.5.26. 중앙일보 시론에 게재된 글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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