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는 7월 13일, '국토개발·환경계획 수립시 부처 협의 의무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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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건교부의 국토종합계획과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 양 부처가 공동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밝혔다.
관계 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정책 과제를 2008년까지 세부계획을 세워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국토개발의 기본틀인 국토종합계획(20년 단위 수립)과 환경보전의 장기대책인 국가환경종합계획(10년 단위 수립)이 개발논리와 환경보호 논리의 충돌로 정부 부처내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갈등양상까지 빚어진데 따른 조치다.
이처럼 건교부와 환경부간 '사전협의 체제 강화'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최근 정부 내 일각에서 일었던 양 부처 통합론은 힘을 잃게 됐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이외에도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해 수립하고, 환경계획과 해양수산부 소관인 연안관리계획도 연계해 작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와 습지에 대해서는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도입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별 화학비료 사용량과 가축분뇨 발생량을 고려한 양분총량관리제와 가축사육두수 제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제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유도지역의 개발권을 줘서 이를 매각 또는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개발권양도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지방정부와 토지소유자가 양호한 토지를 보전하기 위해 '녹지활용계약제'를 체결하면 비과세범위 확대 등 경제적 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또한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개발사업 집중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단위 사전환경성검토를 강화키로 하면서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이평가제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시키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위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행수부, 국무조정실, 국토 및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여한구기자 han19@
<기사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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