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7월 13일, '개발ㆍ환경 계획 사전협의해야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 개발ㆍ환경 계획 사전협의해야(종합) 노대통령 "구속력있는 협의조정 기구 만들라" 녹지 소유자에 세금 감면ㆍ공익 보상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국토개발의 기본틀이 될 국토종합계획과 환경보전 장기대책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의 계획 수립 이전에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공동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오후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제81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국토와 환경 계획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한 4개 분야 국토관리 정책을 마련하기로 확정, 2008년까지 세부 계획을 세워 시행키로 했다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토종합계획과 환경종합계획 간의 조정을 위해 구속력을 갖는 협의 조정기구를 만들고 지속위도 국토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대통령에 자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자체의 개발 계획과 환경 계획은 지자체의 장이 수립하는 만큼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지속가능위에 따르면 건교부는 20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을, 환경부는 10년 단위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각각 최상위 계획으로 수립해 왔으나 앞으로 양대 부처가 사전에 협의하고 공동으로 수립하는 절차 등을 포함한 관련 지침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환경부의 부처 통합 또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정책을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통합 논의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보전 가치가 높은 녹지와 습지 등은 순손실 방지 원칙에 따라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개념을 도입, 지역 특성에 따라 일정 규모의 녹지나 습지 총량을 정해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별 화학비료 사용량과 가축 분뇨 발생량이 환경수용 능력을 초과하면 규제에 들어가는 양분총량 관리제를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적정한 가축 사육 두수를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녹지 소유자가 지방정부와 임대 형식의 계약을 체결, 녹지 개발을 자제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상속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공익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녹지 보상제를 강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속가능위(위원장 김상희) 주관으로 열려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토 및 환경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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