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 발전 전략 20년 단위로 수립 KBS_2007.07.04 현재 세대의 필요를 위해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운영돼 온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고, 16개 시.도에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또 230여개 시.군.구는 지속가능위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이행계획을 5년 단위로 세워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위는 2년마다 이행계획을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주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지속가능위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기사출처/KBS> 해당기사 보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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