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 띄운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부처·기관별 기능 조정 밑그림을 그린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개별 조직에 집중된 권한 분산과 더불어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조직개편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금소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맡고, 금융사는 소액분쟁사건에 한해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시 소액 기준은 1000만~2000만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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