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와 보험업계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기후보험'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뜻한다.
6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후보험 상품 개발안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야외 근로자가 폭염 등으로 인해 일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보장해주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개발 중이다. 기후보험을 통해 폭염경보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이상기후로 겪는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 4월 환경부와 손해보험협회가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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