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협약이 각국에 부과한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 서명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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