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국회에는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는 5년 단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담겼는데 이 수치가 향후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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