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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