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에도 ‘관세’가 붙는 시대가 열렸다. 올해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년간의 전환 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가서다. 그동안 배출량을 산정해 보고하는 데 그쳤다면, 이젠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단순 공시의 시대는 끝나고 탄소가 곧 비용이 되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기업들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에 포함된 탄소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철강을 비롯해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업종이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과 맞닿아 있다. CBAM은 환경 규제를 넘어, 한국 제조업 전반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무역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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