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하위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고령자까지 매달 34만9360원을 동일하게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아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똑같이 올려줄 것이 아니라 하후상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수급자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가 먼저 검토하려는 부분은 ‘소득 인정액’ 환산 방식이다. 소득 인정액은 각종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 등 재산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산출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에 비해 인정액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착시 현상’이 생긴다. 올해 1인 가구 고령자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의 기준선인 ‘월 247만 원 이하’는 충족하더라도, 실제 소득은 그보다 한참 많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397만6000원인 노인 부부의 경우 실제로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데도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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