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이다. 2024년 3.8%로 높아진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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