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해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녹색전환 보증계정'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창업기획자를 중심으로 환경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기후테크 기업의 금융 접근성과 창업 생태계를 동시에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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