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정 웰에이징연구소 대표] 오는 27일 통합돌봄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고 노인이 가능한 한 익숙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에서의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전환이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이 이제야 삶의 장소를 다시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반가운 변화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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