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풍력발전기 파손·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지방정부 권한은 거의 없다. 풍력발전기는 철거 때 허가·신고 대상도 아니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된 ‘3메가와트(㎿) 초과 발전사업 허가대장’을 보면,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는 2003년 10월20일 40㎿ 용량으로 최초 허가를 받았다. 2021년 11월30일 용량을 85.35㎿로 증설(리파워링)하고, 2023년 8월1일 사업준비기한을 애초 지난해 9월30일에서 2029년 8월31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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