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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