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원래 불행을 함께 나누는 제도다. 뜻밖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한순간의 충격으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가 떠받치는 안전망이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는 두터워야 한다. 다만 그 보호 역시 실제 손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보험금이 그 범위를 넘어 과잉 진료나 과도한 합의금까지 사실상 뒷받침하게 되면 제도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이번 ‘경상 환자 제도’ 개선도 이 지점을 바로잡으려는 데 초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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