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순환자원 수입보증을 면제한다. 핵심 폐자원 수입 부담 낮춰 자원순환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폐지나 고철뿐 아니라 폐알루미늄 등 순환자원 10종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처리단가'를 0원으로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하여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초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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