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방보경 기자]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손질한다. 배우자가 수감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한부모로 인정하던 지침을 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감 초기 해당 가구의 생계 공백과 돌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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