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표'.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정한 선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충북 옥천군에서 남편과 37년간 고추 농사를 지은 김희례(60)씨는 한 번도 마을 이장 투표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희례씨네 마을에선 한 집에 한 표만 주고 있기 때문이죠. 남편과 시아버지가 번갈아 이장 투표를 하는 동안 희례씨에게는 투표권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은 똑같이 하는데 마을 회관에서 대소사를 결정할 때 여자들은 찬밥 신세죠. 그저 조용히 일하고, 애 낳고, 밥 차리는 게 덕목이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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