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김근욱 기자 = 청와대는 6일 스토킹 교제 폭력 대응에 관해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유치 등 강력한 잠정 조치도 필수적으로 함께 신청하게 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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