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일한 시간만큼 초과 수당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 강화 등에 나선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소위 ‘고정 오티(OT·오버타임) 수당’으로 불리는 시간외 수당 약정을 체결했어도 실제 일한 시간이 더 많으면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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