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휴가 6일 중 2일에 불과했던 유급휴가 일수가 4일로 늘어난다. 또 연차휴가는 반차 또는 반반차를 넘어 이제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땐 4시간 근로 후 30분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이 가능해진다. 추가로 연차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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