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A씨는 옷 갈아입기조차 힘들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했다. 배정된 요양보호사 B씨도 65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문제는 B씨도 심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그 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 요통과 무릎 통증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타인의 부축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B씨는 73일간 A씨를 돌봤다. 거동을 도울 수는 없었다. 식사 보조 등 최소한의 돌봄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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