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기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공기열 에너지는 히트펌프로 자연 상태의 대기에 존재하는 열을 에너지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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