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김길영(58)씨는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하루 3시간씩 청소 일을 했다. 한 달 급여는 50만원. 그러나 이 월급은 결과적으로 온전히 김씨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일을 시작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 82만원 중 32만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지만 일을 많이 할수록 수급비가 깎이는 걸 감수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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