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영씨(37·가명)는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문의했다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0~49세 여성은 소득이나 난소기능수치(AMH)와 관계없이 본인 부담 시술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49세 모두 'AMH 1.5ng/mL 이하' 및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한다는 설명이었다. 김씨는 "아이를 갖기 위해 계획을 세워왔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30대 후반에게 AMH 1.5 기준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선고와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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