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 정부안이 2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원 대상을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되 주기적 용역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혔다. 2년 반가량 멈춰 있던 특별법 제정이 이제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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